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발주자 확인제,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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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1 13:45 조회7,105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공공발주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교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비롯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3일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에 의거 건설기계임대료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로 인한 종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련법에는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료가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확인내용은 동법 제34조제7항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공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등이 교부되지 않으면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관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건설기계임대료 직불에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업자가 합의한 경우(직불합의)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1건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임대료 보증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동년 말까지 963건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후 이듬해인 2014년에는 9684건, 2015년에는 3만30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의 정착과정에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보증금액 또한 2013년 6월 19일부터 동년 말까지 76억여원에서 2014년 1217억여원, 2015년 4097억여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가 현재 시행 초기에 비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상당수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은 갑을관계로 인한 체불 피해를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까지 접수된 올해 체납신고건수만 253건(48억원 상당)에 달했다. 미접수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체불 발생은 지급보증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비나 자재 대금 등의 체불규모는 2013년 75건에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에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에 31억62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4건에 4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발주자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건설기계업계에서는 지급보증제도 활성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대형굴삭기연합회 김원영 회장은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까지 한다니, 앞으로 지급보증제 정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체불방지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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